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은 친족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이 골자다.
최근 친족 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보면,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293건에서 2012년 469건으로 4년 동안 60%나 증가했다.
윤 의원은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영혼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악마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