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에 위치한 저유소 중 대기오염과 발암물질 등 공포의 주범으로 화재참사 등의 우려가 높은 유증기의 회수설비가 일부 지역에만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운송업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7일자 1면 보도)이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해당 저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증기 관련 폭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관련법상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는 저유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유가스로 인체에 해를 끼침은 물론 대기중에서 질소화합물 등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해당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저유소에 대해 회수설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누설, 유증기 회수율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외에 비 규제 지역에 속하는 평택, 용인, 구리, 천안 등의 지역들은 저유소에 대한 예방이나 지도·점검 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환경부에 규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저유소 관련 유증기 회수설비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묻자 “연 1회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고 전했고, 비 규제 지역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저유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곳도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운송업자 A(58)씨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이상 지역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장에 나와 전국적으로 유증기 설비 의무화가 얼마나 시급한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않아 저유소 관련 지도·점검 및 현황자체가 파악되지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저유소 시설 관련 규제 지역의 경우 대기법 시행규칙을 적용, 기준에 따라 각 시군에서 매년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비 규제 지역은 유증기 회수설비가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점검도 하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