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2013.06.23 20:42:32 11면

인터넷 통해 민원서류 발급… 토지등기도 가능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토지가 등록되지 않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발급은 물론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 행사 등에 겪었던 불편 사항들이 해소 된다.

인천경제청은 방문신청 또는 민원24(인터넷) 등을 통해 청라국제도시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에 대한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등기도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제청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청라국제도시 2-1단계, 4.70㎢(1천349필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지난달 27일 완료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아 지난 14일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별도 작업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DB구축을 완료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여종의 민원발급 및 FAX민원 처리는 물론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인허가 업무도 청라관리과에서 처리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민원발급 창구 설치를 마쳤으며 향후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인·허가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 및 주민불편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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