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2013.07.01 21:26:42 8면

남양주시의회가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남양주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위원장은 제206회 남양주시 1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펼치는 관내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법대의 활동이 활성화 돼 범죄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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