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 탄력

2013.07.02 21:08:20 11면

윤관석 의원, 시설 분양·회원기준 완화 ‘경자법 개정안’ 발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기준이 완화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의 시설이 분양되고 있는데 분양이나 회원 모집 기준이 경직돼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녹색노후기금(GCF) 유치 이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주도 등에 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등이 미진한 것은 결국 국내 규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 특례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령에 위임됐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나 과잉 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경자법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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