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사업

2013.07.03 21:54:04 9면

총체적 부실 시민단체 계약 해지
행정사무감사 토대 감사원 감사청구 진행

안산시의 현수막 게시대 민간 위·수탁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A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지사항인 현수막게시대 원형변경을 비롯해 신고된 현수막의 게시 누락, 민자게시대 설치비용의 신고 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른 점, 인터넷 접수기간 위반 등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종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옥외광고물 신고필’ 도장을 아예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에 넘겨 준 사실까지 밝혀져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정승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상업게시대 위·수탁 계약서의 경우 수탁자가 각종 서류 및 관리대장을 3년 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반해 A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위탁업체가 현수막게시대 신청을 받으면 접수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으로부터 신고필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양 구청이 위탁업체에 아예 도장을 맡겨 버리는 바람에 신고필 도장이 찍히지도 않은 현수막이 게첨되는 등 게첨수수료 납부금액의 정확성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A업체가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업무를 하면서 15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시는 A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산경실련, 안산YM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도 “시는 A업체와의 현수막게시대 위수탁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시는 그동안 A업체의 계약위반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로 덮어왔던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10년 가까이 지속해 온 지역 언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야 할 때”라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내용 등을 토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