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영양성분 함량표시 정기검사 법안 발의

2013.07.07 21:03:10 4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식품업체가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등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해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 검사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재료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칼로리, 나트륨 등 성분함량의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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