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정치학회 ‘위헌’, 변협 ‘합헌’

2013.07.07 21:03:10 4면

“평등원칙 위배”, “입법재량 영역”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치학회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당표시행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쇄신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위원장 명의로 9개 단체·기관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이같이 3개 단체로부터만 회신이 왔다.

위헌을 주장한 한국선거학회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상충된다”며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다른 선거는 허용하며 유독 기초단체만 배제하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치학회도 “정당활동에 있어 지방선거에만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당공천과 비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은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당을 표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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