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점 영업·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2013.07.08 21:06:30 2면

숯가마 업소 등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18일 도내 공중위생시설 22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1곳, 원산지를 위반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성남시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냉면 약 40㎏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 소재 B숯가마 등 6곳은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 행정 조치토록 했다.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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