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상설화해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은 그동안 각각 방송, 신문·정기간행물 등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 언론사가 방송·신문·인터넷에 동일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 심의기구의 상이한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각 위원회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이 시정된다면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