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헬스·요가학원 등 소비자 보호조항 신설

2013.07.10 21:20:25 4면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 일반이용자의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약정의 해지나 해제의 사유별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 및 위약금의 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일반이용자 보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해약 및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의 피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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