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석탄·전기에도 과세 ‘탄소세법’ 발의

2013.07.10 21:20:25 4면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존에 과세중인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 과세하도록 했다. 세율은 휘발유 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kW·h당 1.4원 등으로 책정됐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16년 6천801억원에서 2021년 1조3천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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