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차명 금융거래를 자진신고한 명의인의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금융거래 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 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해 법 위반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한 경우 차명 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 금융계좌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차명 금융거래 명의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차단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 금융거래가 조세포탈,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