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공공기관 출입금지

2013.07.16 22:06:30 9면

부천 승용차요일제 시행
다음달부터 공직자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가 없는 공직자의 차량은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부천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전면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다.

일반시민의 경우 승용차요일제나 끝번호자리제를 적용하게 되며 승용차요일제를 등록한 시민은 해당 요일에 입장할 수 없다.

또 등록하지 않은 시민은 전처럼 차량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를 활용해 해당일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는 제도다.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 자동차정비공임과 세차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참여자는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해 운행한다.

단 장애인 소유차량,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교통정책과 오세원 과장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부천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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