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절차 무시 기금 멋대로 집행

2013.07.18 21:50:38 9면

남양주도시공사·市, 별내 택지 이익기금 관련
행감서 시의회 승인없이 公私 입금 사용 적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남양주시가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10억원이란 거액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16일 시의회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밝혀졌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15일과 16일 각각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다.

따라서 자치위가 지난 15일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행감에서 별내택지개발 이익기금과 관련, LH에서 남양주시에 준 기금의 일부가 시의회 승인없이 공사로 입금된 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날 이연숙 자치위 위원장과 신민철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LH가 별내택지개발과 관련된 개발이익금 중 지난 2008년도에 시를 통해 받은 도시홍보관 사업비 17억4천만원의 사용처와 시의회 승인 여부 등을 따졌다.

그러나 17억4천만원이 도시공사 통장으로 입금된 경위와 행정절차 등에 대해 행감장에 출석한 도시공사는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도 모두 “모른다”고 답변을 내놔 시의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17일 최형근 부시장이 자치위 사무실을 찾아 10억원이 의회 승인 절차없이 도시공사로 입금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도시공사와 집행부 관계자들 역시 뒤늦게 행감장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신민철 의원은 “10억원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7억4천만원도 목적 파악이 안됐다“며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7억4천만원의 상당액은 도시공사 설립 초기에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당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15일 행감 일정의 마지막으로 도시공사를 감사할 계획이었던 자치위 의원들은 도시공사에 대해 3일을 할애, 지난 17일 공사와 집행부를 함께 질책하면서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