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전 상대 419억원 반환 소송 승소

2013.07.18 21:59:22 11면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법규 근거 대응

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오재성)로부터 부당이득금 419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인지비용에만 1억4천만원이 들어간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의 개정에 따른 한전과의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관한 법률적 다툼으로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2008년 9월25일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100%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50% 반환의 협약서 변경을 지난해 이후 수 차례 요구했으며 방대한 증빙자료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한 논리제시와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의 승소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 납부한 부담금 839억원중 50%인 반환금 등 약 450여억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