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피해 주민 지방세 부담 경감

2013.07.21 21:04:59 2면

안행부, 기준안 마련… 축사 파손복구시 취득세 면제

정부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춘천, 평창, 인제 등이다.

지원기준안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신속한 지방세 감면과 유예 등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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