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젖은 지폐는 선풍기로 말려라

2013.07.22 21:20:38 6면

장마·폭우로 젖은 현금을 가만 내버려두면 곤란해질 수 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불쾌한 것은 둘째다. 자칫 훼손이라도 되면 반액교환·무효처리도 당할 수 있어서다. 22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젖거나 훼손된 지폐를 바꿔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중은행에 보냈다.

이는 장마철에 지폐가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새 돈으로 교환된 손상화폐의 3분의 1 가량이 습기와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1천873건)가 이유다. 액수만 4억5백만원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에는 피해가 다른 시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가면 돈에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외활동이나 출퇴근길에 폭우를 만나 지폐가 젖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폐를 펴놓고 말리는 것이다.

밑에 신문지 등을 깔면 습기 흡수에 도움이 된다.드라이기를 쓰면 더 빨리 마른다.

그러나 드라이기보다는 선풍기가 낫다.

한은 관계자는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고 말리면 열기로 화폐가 쪼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해도 된다.

이때 사용이 가능한 기준은 ‘화폐거래 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라는 설명이다.기름 등 오물질이 묻어 화폐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다.

이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아 새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화폐가 찢어졌으면 면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진다.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되지만, 40% 이상~75% 미만이면 반액밖에 안쳐준다. 한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40%도 남아있지 않은 지폐는 무효처리가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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