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인감증명서 필요할 땐 ‘클릭’

2013.07.22 21:51:09 8면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서비스 신청 후 ‘민원24’ 발급

남양주시가 오는 8월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읍·면·동 및 출장소 등을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유효기간 2년)하고 이후 필요시 인터넷 ‘민원24’에서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아 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8월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송용희 시 민원총괄관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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