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분쟁, 법 개정운동하자”

2013.07.28 22:10:57 9면

남양주 이광호 시의원 제안

남양주시의회 이광호 의원이 팔당수계 경기도 6개 시·군과 수자원 공사와의 물값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 잘못된 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춘천시민은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팔당수계 경기도 6개 시·군과 수자원 공사와의 물값을 둘러싼 소송 진행사항을 설명한 뒤 “댐건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수리권을 찾기 위해 한강수계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연대 모임을 만들어 학술적·정책적·정치적 접근으로 미흡하고 잘못된 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춘천시의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에 고지한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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