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선박도 가중처벌

2013.07.31 20:26:10 10면

특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상 뺑소니와 동일 처벌

앞으로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를 낸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30일 공포돼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

공포·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선박의 해상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한다.

이번 특가법 개정으로 도주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법적 형평성 유지토록해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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