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탄력

2013.07.31 21:40:29 8면

공동주택 건설시 토지 기부율 15∼10%로 완화
사업자 부담 낮춰…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부천시가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시 내놓는 기부 토지의 비율을 낮춰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천시는 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공원 용지 등으로 토지의 일부를 내놓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여 토지 제공비율은 공업지역내 공장 면적에 따라 25∼15%에서 15∼1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시 과도한 공공기여(기부)율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토지 공공기여율은 전체 사업 대상 면적에서 도로나 공원 용지로 사업자가 시에 기부하는 토지의 비율이다.

앞서 시는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시설 제공비율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자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를 시작으로 7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주민공람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공기여의 적정기준을 만들었다.

그간 부천시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도입시 공공시설 부담기준은 공장혼재도와 구역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그러나 구역면적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형평성 논란 및 적정성 논란을 빚었으며 개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경우 공공부담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과도한 공공시설 부담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 따라 이에 적정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로부터 적정 공공기여 비율의 타당성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부천시의 토지특성, 사업성 검토, 타 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장혼재도 50% 이상인 경우 최소 25%에서 15%로, 공장혼재도 50% 미만시 최소 15%에서 1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면적이 1만㎡이고 용적률을 250%로 기준했을때 110㎡(33평형)의 아파트 분양가는 2천5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정구 대장동 농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전환해 공업지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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