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현수막게시대 위탁계약 해지

2013.08.01 21:55:11 8면

시의회·시민단체 “총체적 부실” 지적 따라
市 법률자문 “계약해지 사유”… 절차 밟아

<속보>안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시의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수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 해지를 촉구한 가운데(본보 6월 26일자 8면, 7월 4일자 9면 보도), 시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1일 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 지적한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의 위반행위들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답변에 따라 시의회에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가 임의로 게시대 원형을 변경하는 등 15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 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9일 시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6개 항목에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계약서상 현수막 게시 기간은 1주일인데도 6개월 동안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4주간 게시했고, 특정 업체 5곳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독점방지 및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현수막게시대의 원형변경과 임의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의 승인 근거도 없이 20곳 가운데 5곳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이 업체가 2011년 체결한 협의서에는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권리주장이나 손해배상요구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10일간의 계약해지 사전예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주간지를 등에 업고 10년 가까이 계약위반 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덮어왔던 시가 뒤늦게나마 올바르게 선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