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 거래 특별교육

2013.08.04 21:04:18 6면

2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7일과 29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과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중앙회가 마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도급과 관련한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 시 벌점(대표 1점·임원 0.5점)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 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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