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입주자 전용 수영장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입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일정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수영장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수의 안전요원만 배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쌍용예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준공한 총 938세대 규모의 화성 동탄신도시 쌍용예가아파트는 단지 내 입주자 전용으로 설치된 성인풀(10m×18m)과 유아풀(원형, L=6m)을 2008년부터 매년 8월 한달간 개장, 총 3명의 관리인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정회원권(3만원)과 1일 이용권(2008·2009년 3천원, 2010·2011·2012년 4천원, 2013년 5천원)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수영장으로 알려진 단지 내 수영장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받으며 수년째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매년 적게는 890여명에서 많게는 2천100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요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해당 수영장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 정회원권 466명·1일 이용권 994명, 2011년 정회원권 376명·1일 이용권 878명, 2012년 정회원권 270명·1일 이용권 2천18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수영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수영장을 운영하지만 일일이 입주민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모들을 함께 입장시키고 있으며 입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해당 수영장의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돼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현장 확인후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