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점검 매뉴얼 개정

2013.08.07 20:58:25 6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건축물 구조·에너지 성능을 종합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해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점검항목을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했다.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 절감과 안전 강화 및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건축물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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