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장상인에 소비자 규정 무료교육

2013.08.07 22:13:38 3면

경기도가 오는 10월까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간 의식 차이, 소비자 관련 규정 홍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소비생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도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통시장 소비자분쟁 상담은 모두 279건이다.

찾아가는 이번 교육의 내용은 소비자 관련 규정 및 분쟁해결방법 등으로 동영상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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