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불법 성매매 온상

2013.08.08 21:52:07 23면

미성년자·가출소녀 등 각종 성범죄 무방비 노출
성매매 업소 광고 ‘수두룩’… 제재 등 대책 시급

최근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한 조건만남 등 불법성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 폰 채팅앱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가출 소녀들에게 손쉬운 성매매 구직 수단으로 무방비 노출되면서 성폭행 등의 각종 범죄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 폰 채팅앱은 현재 즐톡, 심톡, 까망톡, 돛단배, 홀짝, 1㎞ 등 무려 59개에 달하며 별도의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없이 나이와 지역, 대화명 등의 입력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등록·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팅에 접속한 미성년자들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애인구함’, ‘바로만나기’, ‘폰팅’, ‘드라이브’ 등의 대화방이나 이들이 보낸 쪽지를 통해 조건만남 및 불법성매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한 각종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이렇다할 규제 및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오피스텔 및 립카페, 키스방 등 성매매업소 광고까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 소녀들의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스마트 폰 채팅앱에 접속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해 접속하자 수백여명의 남성들이 조건만남 및 불법성매매 등을 요구하는 쪽지가 물밀 듯이 쏟아졌고, 개설된 대화방에는 ‘숙식제공, 시급 4만원+@ 월 500만원 보장’ 등의 불법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대화방 수십여개가 개설돼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 소녀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한 각종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단속에 한해 경찰의 함정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아동유인방지법 같은 관련법 도입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폰 앱 관련 각종 성범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폰 채팅앱의 경우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제재나 자체적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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