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동의 한 대형 교회가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버젓이 용도에 맞지 않는 카페를 마련해 놓고 수개월째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종교시설들의 무허가 카페 설치와 불법 영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는커녕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의혹 속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A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수원 권선동의 A교회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지상 1층은 행정실, 목양실 외에 다목적웨딩홀과 카페가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지상 2층과 4층, 5층에 대예배실, 기도실, 영상실, 음악실 등의 각종 종교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재 5천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A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올해 초 A교회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1층 70여㎡ 규모의 20여개가 넘는 테이블을 갖춘 카페를 조성,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음료는 물론 토스트 및 와플 등을 버젓이 판매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A교회는 카페 운영과 관련, 계속되는 불법 지적에도 교인만을 대상으로 기부금 형식의 일정 금액만 받는 비영리 카페로 운영돼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또 용도상 종교시설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한 카페를 수개월째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관할기관은 불법 영업을 인지하고도 영업중지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는 커녕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리원 1명과 봉사자 6명이 요일별로 나눠 근무 중인 해당 카페는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평일은 오후 9시까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현금과 카드계산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심모(30)씨는 “가끔 해당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데 무신고 영업 중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아무리 종교시설이지만 신고도 하지않고 버젓이 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교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영업하려 했지만 종교시설에서 영업자체가 불가능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한 상태”라며 “가끔 교인들이 아닌 외부 손님이 찾는 경우가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카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 관계자는 “A교회는 종교시설로 휴게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확인 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