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하고 동거녀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 70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택배를 보낸 것처럼 가짜 송장 번호를 알려줘 의심을 피했으며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뒤에는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천과 부산, 수원 등지의 모텔과 빌라로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도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