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용 참여율 높이기?

2013.08.15 21:28:33 22면

참가비 내면 봉사 인정 불가 원칙 어겨
“취지 어긋난 꼼수… 청소년 피해” 비난
화성바닷길 걷기 행사 참가시 자원봉사 인정

화성시가 이달 초부터 현안지역 탐방의 일환으로 ‘화성바닷길 함께 걸어요’ 행사를 추진,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참가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일정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시간 인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지만 화성시는 식비 등의 명목으로 행사 참가비를 받고 있어 애꿎은 청소년들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안지역 탐방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대장정 시행 이후 현안에 대한 추진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국토대장정 참여자를 비롯, 시민과 함께 ‘화성바닷길 함께 걸어요’ 행사를 오는 3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화석지~궁평리~화성방조제~매향리 30㎞ 1구간, 화석지~궁령리 20㎞ 2구간, 궁평리~화성방조제~매향리 10㎞ 3구간 등으로 코스를 나눠 3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5천원의 참가비를 받으며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가 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코스별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8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먼 행사의 참여율만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을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일정비용을 지불한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시간 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참가비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이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대가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게 봉사활동인데 환경정화 명목으로 쓰레기줍기를 시키면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 해주는게 말이나 되냐”며 “청소년들을 이용해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말했다.

화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쓰레기줍기나 홍보활동을 한다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속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비용을 지불한 자원봉사는 활동시간 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참가 청소년들은 코스를 돌면서 환경정화 및 홍보활동을 하기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며 “참가비는 교통비 1천원, 식사비용 4천원 등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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