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강화 추진

2013.08.15 21:47:13 4면

 

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사진) 의원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 요건을 현행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내국인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비율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