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병무청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박모(29)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일 오후 5시쯤 수원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죽겠다”며 30분동안 소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받았지만 생계 곤란을 이유로 4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이날도 면제를 위해 상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군대에 가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