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체불 임금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발의

2013.08.28 21:36:46 4면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연20%)를 적용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하며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