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건설사 분양 대행사들이 불법 광고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막무가내로 설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9일 22면 보도) 대부분의 분양 관련 광고 현수막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장되거나 허위광고를 사용, 마구잡이식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같이 불법 현수막 광고를 통한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얄팍한 상술로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커녕 이렇다할 제재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수년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률을 높이거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광고 현수막을 이용, 분양 관련 각종 혜택 및 초역세권, 선착순 분양, 로얄층 대기, 마감임박, 최고입지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이같은 불법 광고 현수막에 사용한 과장된 문구만 믿고 상담 등을 진행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조차 마련돼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애꿎은 고객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원, 용인, 화성 등의 지역 내 설치된 분양 관련 불법 광고 현수막에는 마치 고객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각종 문구를 사용하거나 마치 선착순 분양시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모(수원시·30)씨는 “출·퇴근 길에 A건설 분양 관련 불법 광고 현수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델하우스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과 달리 특별한 혜택은 커녕 상담후 각종 문자와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지도·점검은 따로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고객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건설사들의 이러한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고객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