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익사업 지연 보상 개정안 발의

2013.08.29 21:37:19 4면

 

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임대주택단지 조성, 철도·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고,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제약은 수인범위 내에서 최소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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