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대리투표 방지 최신 단말기 설치

2013.08.29 21:37:19 4면

국회 사무처는 29일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의원 단말기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한자로 쓰여 있던 국회의장석의 ‘의장(議長)’ 명패도 한글로 교체했다.

이에 9월 정기국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의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말기에 ‘재석’ 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단말기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처럼 민감한 스크린으로 바꾸다보니 자칫 오조작을 막고자 비밀번호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대리투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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