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생활정보지에 ‘허위 매물’

2013.09.01 20:37:00 7면

가을 이사철 맞아 ‘낚시 물건’ 기승
도내 일부 부동산업체 ‘미끼상품’혼선 야기
거래완료 불구 값 비싼 다른 물건으로 유도
지역 중개업자 4~5명 짜고 가격담합 의혹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경기도내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허위 매물을 게재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실제 물건과 가격이 다른 ‘미끼상품’을 활용해 수요자들의 거래에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나의 물건을 4~5명의 중개업자가 관리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거래하지 않는 등 가격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광교신도시 내 M부동산은 자연&힐스테이트 111㎡ 전세값을 2억 4천만원에 거래한다고 인터넷상에 게재했지만, 확인 결과 전세 시세가 변동돼 3억원대에 거래된다며 웃돈을 요구했다.

인근 D부동산도 자연&자이 2단지 128㎡ 전세물건 가격을 3억 5천만원에 게재했지만, 현재 수요자들이 몰린데다 확장공사 비용이 더해졌다는 이유로 3억7천만원선을 요구했다. D부동산 대표는 “인터넷에 올린 가격은 참고용일 뿐”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어 판교신도시 내 K부동산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판교원9단지한림풀에버 113㎡의 전세가격을 4억원에 게재했다. 이 부동산은 직접 집주인에게 확인했다는 ‘확인매물’ 표시까지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물건은 이미 일주일 전에 거래가 완료됐다. K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같은 단지에 급매 물건이 나와 1억원을 더 보태서 매매로 가는 것이 어떻냐”며 전세 희망자에게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

전세물건 확인 과정에서 동일 지역 부동산 간의 가격담합 의심도 제기됐다.

화성 동탄1신도시 L공인중개업체는 자연앤데시안 96㎡를 2억2천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다. 하지만 거래를 희망한다고 하자 이 가격은 한 평수 아래인 77㎡ 가격이고, 96㎡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인근 P부동산도 해당 물건을 2억 2천만원에 명시했지만, 거래 의사를 밝히자 이미 거래가 성사돼 지금은 층수가 다른 2억4천만원의 물건만 남아있다고 유도하는 등 속칭 ‘짜고 치는 거래’ 의혹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수원시 삼성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매든 전세든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려면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