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2013.09.02 21:00:15 10면

인천세관, 오는 13일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에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오는 13일까지 10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연장 근무 시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세관은 추석연휴의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032-452-3315(인천세관 납세심사과)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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