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2013.09.03 21:12:56 23면

안산단원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허위서류를 꾸며 보육지원료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명은 명의 대여기간을 원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15명은 4대 보험 혜택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매월 보수 외에 2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