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稅징수 비상…시·군에 징수추진반 구성

2013.09.04 22:13:03 1면

부단체장 단장으로 임명
과세누락분 등 집중 조사

재정난으로 외환위기(IMF) 이후 15년만에 4천억원 가까운 감액 추경을 실시한 경기도가 도세 특별 징수에 나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도세 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징수추진반을 구성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거래 급감 등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저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3조7천305억원으로 취득세 4조741억원 포함한 올해 징수목표액 7조3천241억원의 50.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돼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도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특별징수대책기간 누락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3년 유예기간 내 미사용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

또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의 과세 누락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누락 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공매를 강화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현재 5천만원 이상 도세 체납자는 262명이며 액수는 1천212억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10월말까지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고,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 거래절벽이 지속돼 도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액 징수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