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 아파트 취득세 날벼락

2013.09.10 22:02:35 1면

오산 세교 휴먼시아 2단지 807세대 입주
市, 전국 첫 ‘연부취득’ 적용 43만원 부과
미납세금 가산금까지…주민들 크게 반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수백여세대가 분납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납부를 고지받았다며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LH나 오산시로부터 취득세 납부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취납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추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일원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는 LH가 10년 분납임대 조건으로 총 832세대를 공급, 지난 2010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80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시 아파트 예상 가격의 30%인 4천300여만원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 오는 2020년까지 4년 단위로 분납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인 총 1억4천500여만원을 분납하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해당 아파트 총 807세대에 대해 ‘연부취득’을 적용, 지난달 27일 각 세대당 평균 43만3천원의 취득세 납부를 고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입주 시작 만 3년이 넘게 지난 아파트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시는 물론 LH에서조차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데다 취득세 미납부에 따른 22만7천원의 가산금까지 부과받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입주민 A씨는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으로 10년간 분납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계약 당시 취득세와 관련해 설명을 들은 입주민은 단 한명도 없고, 입주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가산금까지 납부하라니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LH관계자는 “2011년 10월 분납임대 아파트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지난 4월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입주민 편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에서는 취득세를 고지만 했을 뿐”이라며 “취득세는 자진 신고 대상이기때문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관련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부취득: 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계약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 이상 걸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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