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근절 앞장” 광고종사자 결의문 채택

2013.09.25 22:30:57 5면

수원시의 광고업 종사자들이 24일 수원시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광고종사자 시민불편 불법행위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광고물 제작 △옥외광고종사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참석과 준법의식 함양 노력 △자발적 법규 준수로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는 특정인이 아닌 모두의 하나된 인식이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광고물 종사자들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