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비용부담이 크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급여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 지목된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급여를 적용, 추적검사에 대해서도 매년 2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두경부, 흉부, 복부, 근골격, 혈관 등 검사부위별 수가가 다르게 정해져 검사 부위에 따른 차등한 비용납부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진찰료를 포함해 약 6만4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세유지 보조기구에도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반드시 의사의 검수 확인에 의해 비용청구가 가능한 만큼 자세유지보조기가 필요한 가입자는 신청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