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김모(35)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쯤 수원 화양로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화서동 화서공원까지 대략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본드를 흡입, 수원 팔달산에 올라가 알몸상태로 재차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