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여부가 미뤄지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