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통신업체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2·4일 1면 보도) 수년째 십여개의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설치해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2001아울렛 수원점’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불법을 마치 합법인냥 일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수원시와 ‘2001아울렛 수원점’ 등에 따르면 관련법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말하며 이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2차 시정명령 및 3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조치까지 내려진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수원 인계동 754-1 일원에 오픈한 ‘2001아울렛 수원점’은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1층 굿마켓 및 패션잡화, 제화, 피혁,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 앞 일부 부지에 10여개가 넘는 고정형 몽골텐트(5mx5m)를 불법으로 설치, 각종 행사상품 등을 진열해 놓고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막무가내로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고객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어 비난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1아울렛 수원점’ 입구 주변에 설치된 10여개의 고정형 몽골텐트에는 아웃도어 기획전과 가을상품 특가전 등 각종 행사상품이 진열돼 있어 지나는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 김모(26)씨는 “기존 고객들이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인 것 같은데 벌써 몇년째 대형 천막들이 버젓이 설치돼 마치 매장처럼 운영되고 있어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다”며 “행사도 좋지만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천막을 설치해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해왔다면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2001아울렛 수원점’에 가설건축물 관련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관련법상 고정식 몽골텐트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 후 현장 단속에 나서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1층에 설치된 몽골텐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