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통신업체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것도 모자라 수년째 십여개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2·4일·1면, 10일 23면 보도) 주차장으로 신고된 공작물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 수년째 임대수익을 챙겨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7년부터 ‘2001아울렛 수원점’과 매년 계약을 통해 주차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 세차장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채 매월 1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수원점이 불법 용도 변경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수원시와 ‘2001아울렛 수원점’ 등에 따르면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2001아울렛 수원점’은 현재 옥내 225대, 옥외 94대의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며 이외에도 고객 편의를 위해 높이 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신고해 4층 규모의 90여대가 주차 가능한 옥외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01아울렛 수원점’은 지난 2005년 오픈과 함께 수원 인계동 775-3 일원에 주차장 용도로 설치·신고된 공작물인 옥외 주차장의 1층 일부 공간(5~6개 주차면)을 불법 용도 변경해 세차장으로 임대, 수년째 수백만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2001아울렛 수원점’을 믿고, 그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했던 점주 A씨는 전혀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원점의 말도 안되는 행태로 인해 애꿎은 점주만 피해를 보게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아울렛 수원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불법을 마치 합법인냥 행하는 수원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A씨는 “그동안 신고나 허가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2001아울렛 수원점’과 매년 계약을 통해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7년정도 주차장에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란 건 말도 안된다”며 “확인해 보겠다”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전에 주차장으로 공작물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 겠지만 정황상 세차장 용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