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체포 대가로 골프채 등 금품 받아

2013.10.13 22:17:40 23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3일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A(49)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골프채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근무 중이던 A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뇌물을 상납한 업주들을 상대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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