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에서 노인들에게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2)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달아난 영업사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건강식품 도·소매업체 대표 이씨와 영업사원들은 전국 전통시장과 공원을 돌며 6만5천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39만6천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노인 1만2천여명에게 모두 5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라면, 세제, 비누, 치약 등 사은품을 전달하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당뇨병, 관절염, 중풍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시중가보다 6배 가량 비싼 값에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